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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치근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음대책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2.역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방법, 사업시행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3.구성
소음대책위원회는 인근 지역주민 대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