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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기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사업 등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역 소음영향도
[LdendB(A)]
소음영향도
(WECPNL)
소음대책사업 시설물
설치제한
시설물
용도제한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제1종구역 79이상 95이상 ·이주대책 ·신축, 증·개축 금지 1. 완충 녹지지역(이륙·착륙 안전지대)
2.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 가능
손실보상(철거,이전)
및 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
제2종구역 75이상~79미만 90이상 95미만 ·주택방음시설
·주택냉방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지원
·주민지원사업 등
·신축금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1. 전용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제3종구역 '가'지구 70이상~75미만 85이상 90미만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개축 허가 1. 준공업지역
2. 상업지역
'나'지구 66이상~70미만 80이상 85미만  
'다'지구 61이상~66미만 75이상 80미만

공항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4호, 2022.6.21.,제정]
제3장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제1절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실내소음 기준 및 목표 차음량 기준

제22조(실내소음기준) 제3조 제17호에 따른 대상시설의 실내소음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역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주거용 시설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48 이하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


제23조(목표 차음량 기준) 제3조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대상시설의 목표 차음량(실외 실내 평균 최대 소음도(Lmax)차이)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설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주거용 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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