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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사건 |
분쟁 지역 |
분쟁 개요 |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
배상액 산정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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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06가합14470 |
김포공항 |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
80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배상해야함. |
90WECPNL 이상 2,000원/일,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1,000원/일(피해 주민들이 소음침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입주하였음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30% 감액) |
상고심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