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72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1. 수립배경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방지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여건변화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ㅇ 성 격 :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서,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 제시
※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기본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