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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아 우리 센터가 공항공사에 질의 공문을 보내 얻은 답변을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017년 6월 30일 지정고시(서울지방항공청 제2010-53호)된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의 시행 및 일정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 및 공항공사가 합동으로 추가 대상지역내 지원대상을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약 16,000세대)을 확정하여 '17.10월 검침 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 2> 이미 수신료를 지원받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수신료가 여전히 청구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대상(주거, 교육, 의료, 공공시설)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수신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및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 정보(건축물대장에 명시된 해당 세대의 층수 및 건축물 용도 포함)를 확인하신 후 공항공사로 문의(02-2660-2456~6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기 납부된(2017년 6월 30일 지정고시 이후) 수신료에 대한 대책 여부 및 환불절차

▶기 납부된 수신료의 지원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은 공문과 답변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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