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에서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 (‘16.7.1 시행 ) 에 따라 소음 대책지역 주민 주거용시설에 대해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택냉방시설 전기료 신청대상》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75웨클이상)내 주거용시설에 주민등록 전입세대로 해당 가옥에 거주하는 세대주
하절기('17.1~'17.9.30)중 1일 이상 전입세대
《주택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금액》
신청하시면 세대주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하절기 (7 월 ~9 월 ) 전기료 월 5 만원씩 총 15 만원 일괄지급
☞ 3 개월 미만시 일할 계산
( 예 ) 8 월 22 일 전출 ⇒ 50,000 원 (7 월 전기료 ) + 22÷31(8 월 전입일수 ) × 50,000 원 = 85,480 원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2017년 12월 31일 ( 신청기한 이후 접수시 지원금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
▶ 신청방법
☞서울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접수 시
방문 :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신월4동) 2층 (과학수사연구원 입구 사거리-광양불고기 옆)
팩스 : 02-2696-1356 이메일:airno@naver.com
문의 전화 : 02-2696-1355
☞공항공사 직접 접수 시
우편 또는 이메일 ( supportgimpo@airport.co.kr )
02-2660-2061 ~ 5 : 전기료 지원사업 관련 신청서 작성 등 접수 문의
02-2660-2066 ~ 7 : 전기료 지원사업 대상여부 문의
02-2660-2068 ~ 9 : 기타 전기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제출서류
전기료 지원 신청서(첨부된 양식) 1부, 통장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