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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대상 확대 시행

 

2017 7 18 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래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단독 및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1 2 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도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일부 지원받게 됩니다 .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대상 ( 5 2 관련 )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은 학교 , 건축법 2 조제 2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및 제 14 호 시설 중 주민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

1. 건축법 2 조제 2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2 조제 2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 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 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만 해당한다 .

3. 건축법 2 조제 2 항 제 4 호에 해당하는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기원 ,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 1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

4. 건축법 2 조제 2 항 제 14 호에 해당하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만 해당한다 .

 

첨부 - 국토교통부령 제 436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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