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이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변경 고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문의나 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T.
02-2696-135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
2017-61
호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서울지방항공청
제
2010-53
호
(2010.10.08.)
로
고시된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
5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
2017
년
6
월
30
일
서울지방항공청장
< 파일 첨부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