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민들의 의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1. 운영목적
○ 공항소음 대책지역 전문가를 위촉하여 내부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 대책지역의 동별(행정단위) 위원을 위촉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사업에 반영
○ 대책지역민의 의견과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함
2. 위원회 세부 구성
□ 구성원칙
○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순수자문기구로 운영(무보수 자문)
○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지역민을 중심으로 운영
○ 대책지역 동별 1인의 자문위원과 기타 공항소음 관련 단체 대표나 임원 등으로 구성
□ 절차 및 구성
○ 서울시,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등 자치단체를 통해 추천받아 센터가 위촉
○ 15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
□ 기능
○ 대책지역 주민의 의견, 요구의 종합 및 건의
○ 소음측정 사업에 대한 진행방법과 소음측정 장소에 대한 의견 종합
○ 공항소음대책 사업에 대한 의견 종합
3. 운영방법
○ 정기회의
- 연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 반기별 공항소음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 소집 10일전 센터가 자문위원장에게 소집 요청하여 개최
○ 임시회의
- 사안별로 의견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최
- 소집 7일전 센터가 자문위원장에게 소집 요청하여 개최
○ 개별자문
- 개별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센터가 자문위원에게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