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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국회, 한국공항공사에 아래와 같은 청원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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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청원인 :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1,300 명과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 서울시 위탁 기관 )

청원일 : 2020 8 20

회신처 :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2

전 화 : 02-2696-1355 팩스 : 02-2696-1356 이메일 : airn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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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배경

.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방음시설 ( 방음창 , 방음문 ) 의 하자발생 및 노후화로 인해 녹슴 , 틀어짐 , 처짐 등의 현상으로 결로 , 외기유입 , 누수 등이 다수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 유지 · 보수를 신청하여도 이에 대한 조치가 장시간 ( 1 )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유지 · 보수를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눈에 보이기식으로 진행하여 같은 하자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 아울러 당초 설치 시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획일적이고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시공되고 있으며 설계와 감리 등 사업수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방음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유지 · 보수 사업을 개선하고자 청원을 신청합니다 .

청원내용

. 방음시설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와 설치된 후 10 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합니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조 개정

. 시공업체 및 제품을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방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

일본의 사례와 같이 공항공사가 지정한 지역업체 중 주민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고 제품 또한 더 좋은 품질을 원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업체에 직접 지불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지 · 보수 업체 또한 지역업체 중에서 지정하여 주민이 선택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기 방음시설 사업이 끝난 경우 유지 · 보수 또한 공항공사가 지정한 지역업체에서 수행한다면 1 년씩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이고 원활한 보수 작업이 수행될 것입니다 .

. 설치 후 완성 검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새로운 공사뿐만 아니라 유지 · 보수까지 공사가 완료된 후 공항공사 직원이 설계감리업체 , 공사시공업체가 입회 한 가운데 완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3. 첨부 자료

< 첨부 1> 공항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개선사업 토론회 자료집 (1 )

< 첨부 2>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1,300 명 서명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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