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방음시설 설치 중 “현관문 방음시설 설치” 관련 문의 사항이 많아 공지드립니다.
주택방음시설 설치(소음대책사업)는 소음대책지역 중 ’93. 6. 21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거‧교육‧공공시설이 설치 대상입니다.
주택방음시설 설치시 “창호와 현관문” 개선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일부 주민분들이 현관문 미노후화 등으로 창호 공사만을 신청/공사 완료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호 방음시설 완료’한 세대 중 ‘현관문 미시공’ 세대는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 문서 작성하시어 저희 주민지원센터로 “Fax / 메일 / 홈페이지(열린광장 à 민원상담)”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