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12:5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147&lsId=&efYd=202409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