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1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20-27호, 2020.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항목
ES 3304a 항공기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