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지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84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계약의 종류와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를 정하는 한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지정을 위한 예상 소음영향도의 기준을 변경하고,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전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상 소음영향도의 기준과 조사 주기(제2조 및 제11조)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기 소음 기준을 고려하여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지정을 위한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을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함.
2) 소음대책지역 지정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항공수요의 급변 또는 공항운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전이라도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기존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기업의 우대(제16조의2 신설)
1)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으로, 우대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ㆍ기계류ㆍ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으로, 우대할 수 있는 용역의 종류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로 정함.
2)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다. 권한의 위임(제17조)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공항소음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농지를 매수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124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을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을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을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75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후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의 급변 또는 공항운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전이라도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 기존 지정ㆍ고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소음영향도(WECPNL) 70 이상 75 미만의"를 "가중등가소음도[Lden㏈(A)] 57 이상 61 미만의"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12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의 매수에 관한 권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