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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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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정책을 심야비행통제시간을 변경하거나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의 항공기 비행경로 변경 등으로 정하는 한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지정을 위한 예상 소음영향도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24호, 2021. 11. 16 .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예상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을 세 분하는 예상 소음영향도의 기준과 방음시설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예상 소음영향도의 기준을 각각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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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및 소음 측정방법 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는 같은 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상 소음영향도에 따라"를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70 이상 75 미만
    2. 나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6 이상 70 미만
    3. 다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66 미만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설치 방법
    가. 방음시설: 설치 후 대상 시설물의 실내에서 측정한 가중등가소음도[Lden㏈(A)]가 48 이하일 것
    나. 냉방시설: 설치 시 대상 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을 고려할 것
    다. 그 밖에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범위: 6월부터 9월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할 것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중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을 말한다.
    1. 심야비행 통제시간
    2.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의 항공기 비행경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항별로 고시된 저소음운항절차 중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비상항공기의 운항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1 표의 소음영향도(WECPNL)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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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표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WECPNL)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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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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