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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1-04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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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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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1 년 12 월 3 일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이사장 |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은 서울시의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 의 연구 및 실무 업무를 담당할 능력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서류접수기간 : 채용 시까지
❍ 서류접수방법 : 이메일 (airno@naver.com)
❍ 면접 예정일 :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 응모자 전원에게 결과 통보 )
❍ 근무시작일 : 채용 후 일주일 이내 * 협의 가능
❍ 근무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2 층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 근무시간 : 월 ~ 금 주 5 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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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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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지 |
직 |
② 채용분야 |
③ 예정직급 |
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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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센터 |
연구직 |
연구원 ( 연구 , 실무 ) |
6 급 |
1 |
소음기사 자격 필수 |
※ 응시원서 기재 시 ① 근무지와 ② 채용분야를 반드시 명확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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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수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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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지 |
② 채용분야 |
③ 예정직급 |
기본급 ( 원 ) |
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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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센터 |
연구원 ( 연구 , 실무 ) |
6 급 (5 호봉 ) |
2,526,400 |
2021 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
※ 2022 년 급여인상률 반영 예정 (12 월 중 확정 ). 경력에 따라 호봉은 상향 조정 .
※ 기본급 외 급여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및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상여금 ( 연 120%) , 직급수당 , 정근수당 , 시간외수당 , 특수업무수당 , 식대 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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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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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지 |
직 |
분야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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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대책주민지원센터 |
연구직 |
연구원 ( 연구 , 실무 ) |
항공기 소음 측정 및 분석 항공기 소음 관련 조사 및 연구 소음피해지역 주민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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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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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④ 임용 자격 기준 및 직무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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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연구 , 실무 ) |
< 자격 기준 > 1. 소음진동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 필수 ) 및 소음진동 장비 운용 가능자 ( 장비 운용은 입사 후 교육 있음 ) 2. 소음 측정 업무 유경험자 ( 실습 인정 ) 3. 공항소음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필요 직무 역량 > 1. 소음 장비 활용 자격 및 운용 능력 2. 항공기소음 관련한 정책 제안 및 추진 능력 3.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 4.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과 능력
< 우대 사항 > 1. 운전 가능자 및 자가 차량 보유 ( 측정 실무 ) 2. MS office, HWP 활용 능력 3. 석사 이상 학위 취득 |
5 |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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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형방법 |
심 사 내 용 |
전형일정 ( 합격발표일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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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
서류심사 |
직무역량평가 자격 보유 사실 경력 등 종합평가 |
개별통보 |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3 배수 이내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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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
면접심사 |
업무수행능력 , 조직적응력 , 종합평가 |
개별통보 |
5 인 이내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면접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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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출서류 |
1. 이력서 1 부 ( 필수 )
2. 자기소개서 1 부 ( 필수 )
3. 주민등록등본 1 부 ( 필수 : 최종합격 시 제출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 필수 )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부 ( 필수 )
6.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각 1 부
7. 자격증 사본 , 면허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각 1 부
※ 경력은 경력 ( 재직 ) 증명서 및 자격증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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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결격사유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6.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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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임용이 취소됨
❍ 임용예정자가 응시자격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시 임용이 취소됨
❍ 적격자가 없을 시 ,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