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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021-04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1 12 3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이사장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은 서울시의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의 연구 및 실무 업무를 담당할 능력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서류접수기간 : 채용 시까지

서류접수방법 : 이메일 (airno@naver.com)

면접 예정일 :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최종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 응모자 전원에게 결과 통보 )

근무시작일 : 채용 후 일주일 이내 * 협의 가능

근무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2 층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근무시간 : ~ 금 주 5 (09:00~18:00)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지

채용분야

예정직급

인원

비고

신월센터

연구직

연구원 ( 연구 , 실무 )

6

1

소음기사 자격 필수

응시원서 기재 시 근무지와 채용분야를 반드시 명확히 명시


2

보수 수준


근무지

채용분야

예정직급

기본급 ( )

보수기준

신월센터

연구원 ( 연구 , 실무 )

6 (5 호봉 )

2,526,400

2021 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2022 년 급여인상률 반영 예정 (12 월 중 확정 ). 경력에 따라 호봉은 상향 조정 .

기본급 외 급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에 따라 상여금 ( 120%) , 직급수당 , 정근수당 , 시간외수당 , 특수업무수당 , 식대 등 지급 .


3

담당업무


근무지

분야

담당업무

공항소음

대책주민지원센터

연구직

연구원 ( 연구 , 실무 )

항공기 소음 측정 및 분석

항공기 소음 관련 조사 및 연구

소음피해지역 주민 교육 등

4

자격기준

분 야

임용 자격 기준 및 직무 역량

연구원

( 연구 , 실무 )

< 자격 기준 >

1. 소음진동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 필수 ) 및 소음진동 장비 운용 가능자 ( 장비 운용은 입사 후 교육 있음 )

2. 소음 측정 업무 유경험자 ( 실습 인정 )

3. 공항소음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필요 직무 역량 >

1. 소음 장비 활용 자격 및 운용 능력

2. 항공기소음 관련한 정책 제안 및 추진 능력

3.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

4.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과 능력

< 우대 사항 >

1. 운전 가능자 및 자가 차량 보유 ( 측정 실무 )

2. MS office, HWP 활용 능력

3. 석사 이상 학위 취득

5

전형방법

구 분

전형방법

심 사 내 용

전형일정 ( 합격발표일 )

비고

1

서류심사

직무역량평가

자격 보유 사실

경력 등 종합평가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3 배수 이내로 선발

2

면접심사

업무수행능력 , 조직적응력 , 종합평가

개별통보

5 인 이내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면접 심사

6

제출서류

1. 이력서 1 ( 필수 )

2. 자기소개서 1 ( 필수 )

3. 주민등록등본 1 ( 필수 : 최종합격 시 제출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필수 )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 필수 )

6.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7. 자격증 사본 , 면허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경력은 경력 ( 재직 ) 증명서 및 자격증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7

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6.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8

기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임용이 취소됨

임용예정자가 응시자격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시 임용이 취소됨

적격자가 없을 시 ,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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