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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정책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26~’30)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2028년 계획 (2-3)소음대책 및 인근지역의 지원제도 개선

ㅇ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현실화 및 지원 대상 확대- 전기료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대책지역 마을회관 및 지역아동센터 전기료 지원방안도검토 * 재원확보 수준・전망 등에 따라 지원금 인상 비율 및 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2. 2028년 계획 (2-2)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 강화

ㅇ 방음・냉방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 방음・냉방시설을 주민이 직접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설치율 및 주민 만족도 제고 추진 ※ 한편, 10년 이상 경과되어 재설치가 필요한 냉방시설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도 추진

ㅇ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현실화 및 지원 대상 확대- 전기료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대책지역 마을회관 및 지역아동센터 전기료 지원방안도검토 * 재원확보 수준・전망 등에 따라 지원금 인상 비율 및 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3. (1-1)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한 소음부담금 체계 개편

2026년 계획

ㅇ 소음부담금 할증 시간대 확대- 소음부담금 추가 할증 부과 시간대를 기존 심야시간(23시~06시)에서 저녁・새벽 시간도 포함하도록 확대(19시~07시*)하여 주간운항 유도 * 할증율의 경우 소음영향도를 고려하여 시간대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 2026년 계획

ㅇ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 항공기 소음등급은 현재 5등급으로 구분하여 부담금을 부과 중이나, 13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

※ 고소음-저소음 항공기 간 차등을 확대하되 항공사가 납부해야 하는 소음부담금 총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구간・요율을 설계하여 수용성 제고

2028년 계획

ㅇ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 검토- 소음영향도 조사(’26~‘27) 결과, 지자체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 운항 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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