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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사건 |
분쟁 지역 |
분쟁 개요 |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
배상액 산정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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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1나75982 |
대구비행장 |
대구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
85WECPNL 이상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해야함. |
85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인 30,000원/월,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5,000원/월,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 60,000원/월로 배상.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1989. 1. 1. 이후 대구비행장 주변으로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30% 감액, 이전에 제기된 대구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의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50%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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