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거용시설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안내
▶신청대상
김포공항 소음음대책지역(75웨클이상)내 주거용시설에 "주민등록 전입 세대"로 해당 가옥에 거주하는 세대주
- 하절기(19년 6월 1일~19년 9월 30일) 전입세대
▶지원금액
하절기(6월~9월)전기료 월 5만원씩 20만원(연 일괄지급)
4개월 미만 거주시 월별 거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전기료 지원 신청서1부(세대주 신청시)
※ 아래 첨부된 서식
- 신청방법
팩스 : 02-2696-1356
이메일 : airno@naver.com
방문 :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신월4동 438-1)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문의전화 : 02-2696-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