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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사건 |
분쟁 지역 |
분쟁 개요 |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
배상액 산정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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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07다74560 |
대구비행장 |
대구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
85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배상해야함. (원고들의 주거지에 대한 소음정도는 90~94 WECPNL) |
45,000원/월로 배상. (1989. 1. 1. 대구비행장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 입주한 경우 30%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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